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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개 내놔' 대형 로펌 협박한 유튜버…징역형 선고

TV조선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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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개 내놔' 대형 로펌 협박한 유튜버…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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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하다 도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승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법무법인에 "비트코인 30개를 주면 해킹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요구한 비트코인은 시가 25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법무법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 등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갈의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작성한 일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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