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진수식 당시 모습. AFP연합 |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2∼27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부 해역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해당 구역에서 푸젠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했다. 이에 우리 해군도 인근 해역으로 출동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이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PMZ 내 구역은 공해상으로, 우리 해군도 PMZ 내 공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PMZ 안팎에 부표 등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우리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항모까지 동원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푸젠함은 랴오닝함(1번함)과 산둥함(2번함)에 이은 세 번째 중국 항모로 2022년에 진수됐다. 중국 항모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함재기 사출기)를 정착한 푸젠함은 배수량 8만t급으로 J-15 전투기와 J-35 전투기 등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푸젠함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 AWACS)가 캐터펄트를 통해 이륙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하순 서해 시험항해 때 모습인지는 불분명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푸젠함의 이번 시험항해 때 함재기 이착함 훈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내 중국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푸젠함이 서해 PMZ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은 남중국해·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도 내해화하면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중국은 서해 PMZ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데 이어 부표까지 무단설치하는 등 한국의 해양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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