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의 하의를 벗긴 50대 여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두 사람 외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 점, 추행의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두 사람 외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 점, 추행의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