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저소득층 소득 보전 제도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매년 4조7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근로장려금은 제도 명칭과 달리 빈곤층의 근로 의지를 끌어내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6일 조세연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선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빈곤층 대상 생계급여 지급 체계와 상충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돈을 더 벌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버는 A가구는 월 20만원(연 244만원)을 받고, 100만원을 버는 B가구는 약 24만원(연 285만원)을 받는다.
6일 조세연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선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빈곤층 대상 생계급여 지급 체계와 상충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돈을 더 벌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버는 A가구는 월 20만원(연 244만원)을 받고, 100만원을 버는 B가구는 약 24만원(연 285만원)을 받는다.
반면 생계급여는 가구별 지급 기준이 있어 수급자의 실제 소득과 지급 기준의 격차를 정부가 메우는 식으로 작동된다. 올해 4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월 약 195만원이다. A가구는 생계급여로 145만원을, B가구는 95만원을 받아 월 195만원 소득이 맞춰진다.
A가구보다 B가구가 더 많이 일해 더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큰 차이가 없다. 즉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일할 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정 소득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는 일을 더하더라도 장려금은 오히려 깎이는 '점감 구간'이 존재해 근로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소득 보전 정책의 통합을 제안했다. 개별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상쇄하기 위해 단일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 의지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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