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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를 감금하고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 판매까지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 말 후배 조직원 A씨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다른 조직원들을 풀어 숨어지내던 그를 찾아냈습니다.
김 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를 한 춘천 펜션에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가 가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후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방망이로 엉덩이를 10~30대 가격하는 폭행이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A씨를 풀어줬으나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말라"고 말했고, 실제로 A씨는 같은 해 12월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씨 등 20~30대 조직원 5명에게 벌금 1천만 원∼1,5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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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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