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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센터서 ‘낙상 사망사고’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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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센터서 ‘낙상 사망사고’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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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00만원 공탁, 자녀와 합의도”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복지센터 환자의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방법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고인을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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