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고소 작업대 위에서 공장 설비의 녹을 제거하는 방청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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