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무산됐던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나란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
국회는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을 하나씩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
표결 결과는 세 특검법 모두 똑같이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국회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 온 '채 상병 특검법'은 첫 발의 1년 9개월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국회를 향해 거수 경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모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소신투표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중진 안철수, 소장파 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까지 5명은 세 특검법에 모두 찬성했고, 배현진 의원과 김소희 의원도 각각 일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번번히 좌초됐던 이들 세 개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단 25분이 걸렸습니다.
특검법을 넘겨받게 된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사실상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역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