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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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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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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병호 전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환불이 중단됐고 가맹점 사용도 거절됐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선불카드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해피머니아이엔씨 전 대표와 재무이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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