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TV조선 언론사 이미지

與 일각 "8·15 사면하면 돼" "법원 스스로 李 재판 중단할 것"…선거법 등 처리엔 속도조절

TV조선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원문보기

與 일각 "8·15 사면하면 돼" "법원 스스로 李 재판 중단할 것"…선거법 등 처리엔 속도조절

서울맑음 / 31.4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스스로 재판을 멈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 논란이 제기된 법안들 처리에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앞서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진행되는 재판들 다 정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인 겁니다. 이유없는 논쟁인 거에요. 당연히 소추 중단이죠."

이 대통령은 현재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재판이 진행되면 안된단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원에서 이 재판을 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 생각하고요.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 당내 한 의원은 "당내에선 담담한 분위기"라며 "8월15일에 광복절 사면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도 불리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역풍을 우려해 법원의 결정을 먼저 보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차차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과 함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주장도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