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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대법원이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며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 이는 UN 안보리 등 국제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법들은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싶다"며 "법치주의라는 헌정질서, 헌법가치는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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