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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당헌 개정 예정

아주경제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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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당헌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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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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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선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되는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선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 13일 중앙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당헌 개정 사항을 의결한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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