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1980년대 칠레 독재 정부 때 전직 판사와 변호사,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어린이를 해외에 팔아넘겼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칠레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독재 정부의 반인륜 범죄를 수사하면서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일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유도 모른 채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칠레 언론은 “산티아고 사법부가 불법입양에 연루된 혐의로 용의자 4명을 구속하고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판사의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83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칠레 어린이 2명을 해외로 입양시킨 5명 용의자는 범죄단체 결성,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서 발급, 미성년자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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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여성이 불법으로 입양된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며 산티아고 사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린드카 |
1980년대 칠레 독재 정부 때 전직 판사와 변호사,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어린이를 해외에 팔아넘겼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칠레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독재 정부의 반인륜 범죄를 수사하면서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일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유도 모른 채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칠레 언론은 “산티아고 사법부가 불법입양에 연루된 혐의로 용의자 4명을 구속하고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판사의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83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칠레 어린이 2명을 해외로 입양시킨 5명 용의자는 범죄단체 결성,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서 발급, 미성년자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부 소식통은 “이들 외에도 범죄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보건부 소속 공무원과 가톨릭신부, 사회복지사 등 여럿이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당시 조직이 1인당 최고 5만 달러를 받고 칠레 아이들을 해외에 불법으로 입양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칠레에서 5만 달러는 주택 2~3채를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조직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취약계층의 어린 자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주거환경이 변변치 않아 주택 내부조차 흙바닥인 빈민가를 돌면서 입양 대상을 물색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출산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10대 엄마는 특히 범행의 표적이었다.
조직은 친권자의 동의하면 아이들이 칠레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 훨씬 좋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를 설득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아이를 데려간 후 판사가 내주는 가짜판결문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해외로 입양시켰다. 아이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사실상 팔려나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아직 집권 중이던 198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사실관계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30년 뒤인 2014년이다. 사실상의 인신매매인 형식상의 입양으로 해외로 팔려나간 아이들이 있다는 폭로와 고발이 나오면서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마리오 카로사 수사판사는 “폭로와 고발 초기에 나온 사건들을 내가 맡은 후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왔다”면서 “현재 사법부가 수사 중인 불법입양 사건은 약 1000건이지만 지금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 최대 2만 건까지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40년 넘는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칠레 사법부는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칠레 사법부는 불법입양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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