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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폭주족 물렀거라"…경찰, 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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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폭주족 물렀거라"…경찰, 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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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서울경찰청이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서울경찰청이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현충일인 6일 전후로 서울 전역에서 폭주·난폭 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선 교통 외근 272명 및 교통 범죄 수사팀 86명 등 가용 경력 358명을 동원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를 대상으로 순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불법 소음기 부착) △번호판 가림 등이다.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소음기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판 가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 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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