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를 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달았던 40대 악플러가 또다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모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방 댓글을 작성해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씨 측은 댓글을 작성한 적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칭해 댓글을 작성했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다만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모씨는 "단순 기호를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주장했다.
악성 댓글로 이미 재판에 선 경험이 있는 김모씨가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누리꾼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악플 다는 사람은 계속한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다"고 지적하며 공분했다.
최근 가수 서현·규현, 배우 김선호 등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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