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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플법 핵심 공약으로…“플랫폼 독과점 해소·거래 투명성 확보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온플법 제정을 디지털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자사 상품 또는 특정 업체의 검색 노출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점 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시장공정화법, 그리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독과점 피해 방지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위 정보 및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이용자 신고 시스템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기업의 정부 보고 및 원인 고지 의무화 등의 법제화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다크패턴’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 고지 및 명확한 동의 절차 마련 등 디지털 소비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 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 입법도 검토되고 있다. 외부 결제 수단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합리적 수수료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 “혁신 위축 우려”…플랫폼 규제 '봇물'에 업계 ‘비상등’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사전·비대칭 규제’가 핵심이다. 규제 대상 기업은 ▲연 매출 3조 원 이상 ▲1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 3개 이하 기업이 85% 이상 점유,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한다.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20여 건이 계류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공정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과 부과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과금을 통한 갑질 및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논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플랫폼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9일 열린 ‘디지털 심화 시대의 플랫폼 기능 변화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안은 기업 지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온플법은 표면적으로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실상 스타트업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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