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튿날인 작년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