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되자 공개발언…경찰, 명예훼손 혐의 인정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튿날인 작년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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