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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검찰 수사관 기소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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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검찰 수사관 기소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국무회의 의결...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
인천지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받은 수사정보 타 언론인에게 준 기자도 함께 넘겨


배우 이선균씨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언론인에게 유출한 경찰·검찰 수사관이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받은 수사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 C씨에게 이씨 관련 수사 진행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고, 다른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있다.

B씨는 2023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또 다른 기자에게 이씨 정보와 수사 진행 사실 등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2023년 11월 A씨에게 받은 수사 진행보고서를 또 다른 언론인에게 전송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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