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문 전 권한대행이 처벌을 원치 않아 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40대 유튜버 유아무개씨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로 “빨갱이 XX들은 목을 잘라야 돼”, “민주노총, 이재명 추종하는 애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XXX들” 같은 발언도 했다. 유씨는 3월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던 중 시민과 마찰을 빚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 체포돼 3월1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의 반복되는 범행을 종합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혐의의 핵심 자료인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의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유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들과 계속 싸우겠다”는 글을 올리거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외에도 유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 중 유튜브 등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한 살인 예고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혐의는 제외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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