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속보] 대법원,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연합뉴스TV 김유동
원문보기

[속보] 대법원,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서울맑음 / -3.9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징역 #쌍방울그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