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드론 교육기관 실태조사'
조사대상 76% 반환기준 게시 안 해
법적 기준 없어 자의적 규정에 의존
A씨는 지난해 8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1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위해 교육기관에 총 대금 190만 원 중 140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50만 원은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했다. 5일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교육기관에선 "자부담금은 반환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강료 반환 기준이 교육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자의적 규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이 5일 발표한 '드론 교육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체 누리집을 보유한 드론 전문교육기관 133곳 중 수강료 반환 기준을 명시한 곳은 32곳(24.1%)에 불과했다. 101곳(75.9%)은 아예 반환 기준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반환 기준을 명시한 곳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했다.
조사대상 76% 반환기준 게시 안 해
법적 기준 없어 자의적 규정에 의존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8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1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위해 교육기관에 총 대금 190만 원 중 140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50만 원은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했다. 5일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교육기관에선 "자부담금은 반환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강료 반환 기준이 교육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자의적 규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이 5일 발표한 '드론 교육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체 누리집을 보유한 드론 전문교육기관 133곳 중 수강료 반환 기준을 명시한 곳은 32곳(24.1%)에 불과했다. 101곳(75.9%)은 아예 반환 기준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반환 기준을 명시한 곳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했다.
평균 수강료는 약 2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 사례 중 80%는 수강료 반환 관련이었다. 심지어 조사대상 기관 중 3곳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별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드론 교육 수강생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33명(6.6%)이 '결제 수단에 따라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한 곳은 대놓고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요금을 청구한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표시광고법 위반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고 합격률'이나 '유일한 비행장 구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를 한 기관도 일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관 기관에 유의점과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강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