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지 얼마 안 된 B군에게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지 얼마 안 된 B군에게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발언은 B군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됐다. B군 부모는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A 씨 동의 없이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 녹음은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B군 부모가 A 씨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