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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대인에 화염병 던진 '테러범' 가족 추방 계획 제동

SBS 윤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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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대인에 화염병 던진 '테러범' 가족 추방 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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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콜로라도 '화염병 투척' 용의자의 자택 앞


미국 콜로라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1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불법 체류자가 체포돼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그의 가족들까지 체포해 즉각 추방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4일(현지시간) 콜로라도의 연방법원 고든 갤러허 판사가 증오범죄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모하메드 솔리먼의 가족 측이 추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갤러허 판사는 "절차 없는 추방은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중단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당국이 최근 콜로라도에서 화염병 공격을 벌인 솔리먼의 아내와 자녀 5명을 곧 비행기에 태워 미국 밖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들이 "오늘 밤까지 추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솔리먼의 가족 6명을 체포해 구금했으며, 이들의 비자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추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솔리먼의 아내는 솔리먼의 범행이 벌어진 뒤 당국에 협조하며 솔리먼이 집에 놔두고 간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솔리먼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이고, 가족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측 변호사는 당국의 추방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친족의 범죄를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그런 집단적 또는 가족 처벌 방식은 민주적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솔리먼의 범행 다음 날인 지난 2일 SNS를 통해 "어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을 고려하면, 비자를 받아 여기 체류 중인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구성원, 테러리스트 동조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런 연좌제 방식의 '가족 응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의 경우 이민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고 CNN 방송은 짚었습니다.


AP통신도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함께 체포되고 추방 위협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엑스에 올린 게시물

백악관이 엑스에 올린 게시물


솔리먼은 지난 1일 콜로라도 볼더 시내의 한 거리에서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당국은 사건 당일 부상자를 8명으로 집계했다가 다음날 4명을 추가로 파악했으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상자가 총 1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백악관 엑스(White House X) 게시물 캡처, 연합뉴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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