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21년 경남 진주문화원장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됐다며 김길수 원장에 대해 제기된 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선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표현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장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김 원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김 원장은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 1천930명보다 58장이 많은 1천988장이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선거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김 원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직에 복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자 간 득표 차이가 382표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절차상 하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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