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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가동?…민주당, 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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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가동?…민주당, 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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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어낳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어낳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임 정부를 겨냥한 특검(특별검사)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되자, 전임 정권에서 막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6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파견검사 수만 100명을 넘기게 되는 셈이다.

특검법 처리는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과거 민주당 주도로 이들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마땅한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권 초기 전임 정부 심판을 내세워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다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특검법 상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 등 수사가 구여권을 정면 겨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대상에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치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5일 오전까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4년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비하는 성격의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여론을 의식해 일단 미루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포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두 개정안에 대해 "5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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