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단속 피하는 '술타기' 수법, 오늘부터 처벌

연합뉴스TV 진기훈
원문보기

음주운전 단속 피하는 '술타기' 수법, 오늘부터 처벌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최종점검 완료…추진제 충전시작
오늘(4일)부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술타기는 음주 후 단속 직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앞으로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