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4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영상 개수와 그 내용,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위와 소속사 내에서 장원영, 아이브가 차지하는 비중, A씨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렉카의 대표 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게시한 영상물 당 10만~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원영뿐만 아니라 그룹 방탄소년단과 가수 강다니엘 등 여러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이를 통해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소속사와 별개로 장원영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9-3부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1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잇따른 패소로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난 1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탈덕수용소' A씨는 이날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적 없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개인 유튜버이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올린 영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올린 영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며, A씨에게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탈덕수용소'의 구독자 수나 영상의 조회수, 언급된 내용이 언론 기사에서 다뤄지기까지 한 현상에 비춰볼 때 A씨가 한 행위는 장원영 개인 및 소속된 그룹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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