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대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각종 재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과 오는 24일 공판이 잡힌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진행할 지 멈출 지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면소(소송을 종결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어서다.
이에 더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른 재판도 모두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대통령의 재판을 하겠느냐"라며 "출석을 시키기도 어렵고 선고를 함부로 했다가 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을 멈추려면 재판 정지를 하거나 추정(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것)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 경우 검찰 측에서 기일을 지정하라고 항고할 수도 있다"면서 "혼란한 상황에서 법원도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예측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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