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18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거 출마 제한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의 공판기일은 24일로 예정돼 있다. 법인카드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재판의 계속 여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근거로 ‘소추’의 개념 안에 공소 ‘제기’와 ‘수행’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불가하므로 재판 역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몇십 년 전에는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면서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학자마다 해석이 나뉘고 있다. 우선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도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나 검찰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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