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주차계획과 공무원들이 24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체납, 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에서 위반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24.10.24.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에는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미신고 차량 등 불법 자동차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개조를 포함해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등록 차량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울러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000여 대로 전년(33만7000여대) 대비 4.16% 증가했다. 안전기준 위반이 13만6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9만8737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6245건), 불법튜닝(2만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전년(9만6371건)대비 41.2% 증가했다. 불법튜닝도 18.6%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들에게는 번호판 영치(9만8737건), 과태료부과(2만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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