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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 빼고 공수처 확대…미완의 검찰개혁, 李 완수하나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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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 빼고 공수처 확대…미완의 검찰개혁, 李 완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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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기소청 개편, 수사권은 이관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견제 장치 강화
공수처, 검사 정원 늘리고 수사범위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사정기관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검찰은 기소 중심 기관으로 축소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권력형 비리 수사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새벽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새벽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축소

4일 민주당 공약집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검찰개혁 공약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개편하고, 수사권은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기소에만 집중하게 된다.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 담당할 중수청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중수청은 경제·권력형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경찰·공수처와 함께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이들 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사에 대한 징계 제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만 파면되는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인력·권한 확대…‘핵심 사정기관’ 부상

이번 개혁이 현실화하면 최대 수혜 기관은 공수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처·차장 포함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에 열거된 일부 범죄로만 한정된 수사 권한이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되거나 권력형 비리 등 중대범죄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장 12년간 일할 수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권 축소 및 공수처 확대와 함께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공약에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돼 있다. 공소시효 특례 규정 신설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며 최우선 현안인 민생 문제 해결과 함께 검찰개혁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