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내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에도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대선 이후로 미뤄둔 재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도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숙제는 사법리스크였습니다.
검찰 수사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고,
[이재명/대통령 당선인 (2023년 9월 27일)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비리와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선 한달 전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5월 1일) :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사법리스크를 돌파해 왔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당선인(지난 5월 2일) :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선 뒤로 재판을 미뤄 뒀던 법원은 이제 결정의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이번달에만 2개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할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멈출지 정해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진행됐던 재판도 적용되는지를 두곤 확실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선 법원이 판단하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3 내란 사태'를 비롯해 명태균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 상병 수사 사건 외압, 건진 법사 의혹까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 부터 특검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5월 7일) :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2024년 11월 7일) :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특검 도입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조승우]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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