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M&A시 공정가액 적용…무분별한 물적분할 근절
“불공정·불투명만 시정돼도 지수 200~300P 올라”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처벌 강화…‘엄정 처벌로 패가망신’ 경고
M&A시 공정가액 적용…무분별한 물적분할 근절
“불공정·불투명만 시정돼도 지수 200~300P 올라”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처벌 강화…‘엄정 처벌로 패가망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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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4일부터 곧장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동학개미(국내 증시 소액 개인 투자자) 친화 정책 수립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불공정·불투명성, 경영 지배권 남용 등을 꼽았던 만큼,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벽에 막혀 입법에 실패했던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던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기업의 계열사 분할 과정이나 인수·합병(M&A) 등 모든 경영 활동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요지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일 직전 유세에서도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선 ‘코스피 5000 달성’ 관련 공약에 관한 질문에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 번 (본회의 통과를) 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 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지 않느냐. (이런 일은)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면서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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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4일부터 곧장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에서도 “암소를 사서 송아지를 낳았더니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량주를 사놨는데 나도 모르는 물적분할로 그 알맹이만 다른 이가 빼먹게 해선 되겠느냐”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주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및 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한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방안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M&A 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한다.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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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코스피는 1.30p(0.05%) 오른 2698.97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5.94p(0.81%) 오른 740.29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 |
주가 조작이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다”먼서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그걸 넘기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금융시장 구조도 많이 바꿔야 하고 투자 풍토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는 남의 것이 되는 물적분할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행위를 두고는 “엄정 처벌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며 “처벌을 아주 세게 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 잡아넣어 징벌 배상을 하게 해 법을 어겨 돈 벌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상장 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등 주식시장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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