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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할래" 사전투표 하고도 다시 찾아온 취객…선거법 위반 줄줄이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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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할래" 사전투표 하고도 다시 찾아온 취객…선거법 위반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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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결혼식장에 마련된 구로5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결혼식장에 마련된 구로5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의 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뉴스1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울산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투표를 시도하다 제지됐다.

투표소 관계자들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이미 지난달 30일 사전 투표한 것으로 조사돼 A씨를 밖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A씨는 오후 1시쯤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투표소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나왔다. 울산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는 한 남성이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남성은 유튜브 생중계를 하려다 경찰과 사무원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북구에서는 여성 유권자 1명이 사진을 찍으려다 경찰 출동 후 퇴장당했다.

앞서 지난달 사전투표 기간에는 중국 SNS에 '인증샷'을 남긴 30대 유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유권자는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의 SNS에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를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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