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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가산금리 0.17%p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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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가산금리 0.17%p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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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출처=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출처=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린다. 선제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금리를 0.17%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신한은행이 규제를 완화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상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87%(전자계약 우대 금리 0.2%p 포함 시)로 높아진다.

KB국민은행 측은 4일 단행되는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동일해질 전망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그동안 150건 정도로 제한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1일 접수 한도를 500건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로 신한은행의 경우 같은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 없이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또한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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