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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여기는…홀로 父 병간호 막내에 “집 못준다”는 형들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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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여기는…홀로 父 병간호 막내에 “집 못준다”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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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아버지의 병수발을 홀로 감당해 온 막내가 집을 단독 상속받자 형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에게 냉정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형제들과 상속 재산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삼형제 중 막내로, 지방대를 나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반면 첫째 형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지금은 미국 유명 금융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둘째 형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명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든 유학비용은 아버지가 지불했다.

A씨는 형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효자였다. 수년전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 형들은 멀리 살고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이 뜸했다

A씨는 “아버지는 늘 형들을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병마와 싸울 때 곁을 지키는 건 저였다”며 “아버지의 눈빛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읽혔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A씨에게 “이 집은 네가 가져라”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명의를 변경했다. 이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들은 아버지의 집이 A씨 명의라는 걸 알게 됐다. 형들은 아버지가 상의 없이 A씨에게 집을 넘겼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눈치였다.

A씨는 “형들의 반응을 보니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며 “형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자가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줘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준헌 법부법인신세계로 변호사는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A씨가 아버지에게 받은 집의 지분을 형들에게 각각 6분의 1씩 반환하게 될 것 같다”며 “형들의 유학비용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하거나 아버지 암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내세운다면 유류분 지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이 사례처럼 상속인이 3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형들이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각각 6분의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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