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경찰서 |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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