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끝나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통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 후 대통령직 궐위로 치뤄지는 만큼 '당선 결정때' 임기가 개시된다. 앞서 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 때에도 당시 선관위 의결에 따라 본투표 다음 날인 그해 5월 10일 오전 8시 9분경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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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국제뉴스DB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끝나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통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 후 대통령직 궐위로 치뤄지는 만큼 '당선 결정때' 임기가 개시된다. 앞서 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 때에도 당시 선관위 의결에 따라 본투표 다음 날인 그해 5월 10일 오전 8시 9분경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전국 252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개표가 끝나고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4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뒤, 보수 후 청와대로 옮긴다는 입장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새로 마련할 방침입이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과 국회의원과 초청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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