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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등록 요건 강화해 ‘대포폰’ 잡는다… 입법 예고

조선비즈 정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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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등록 요건 강화해 ‘대포폰’ 잡는다…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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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사업자 자본금 기준 등록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바꿔 대포폰(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 등 알뜰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잡겠단 취지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은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비교적 강하게 적용되던 알뜰폰 등록 요건을 KT·LG유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자본금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본금 30억원으로 유지됐다.

또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이용자 보호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만 제출하면 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배경으로 대포폰과 정치 활동 목적의 개인정보유출 의혹 발생 등을 들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은 지난 2011년부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통신 시장 진입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이용자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까지 유발한 것”이라고 했다.

KT·LG유플러스 망 사용 알뜰폰 사업자도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 보호 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설치와 담당 임원 지정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 고객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 처리 직원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관리·폐기에 대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통신비밀 전담 기구’ 설치와 민원 처리 기록보관 등 의무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위반한다면 벌금 부과·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밟는다. 목표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부터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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