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인증샷 관련 유의사항과 유·무효표 기준 등을 안내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NS에 인증샷을 올릴 경우, 투표소 외부의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고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관위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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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국제뉴스D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인증샷 관련 유의사항과 유·무효표 기준 등을 안내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NS에 인증샷을 올릴 경우, 투표소 외부의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고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관위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기표지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기표와 관련해서는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인한 훼손이나 이중 기표 등은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순간 그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편, 21대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은 물론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공공기관 발행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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