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사전투표 장소인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8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고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매수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