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운행 중인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 60대 원아무개씨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약 15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직후 들것에 실려 나와 피해자인 척 피의 사실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물었을 땐 “아니요”라고 말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론화하려고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자신을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기자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달라는 이혼 소송 판결이 (2주 전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택시 운전사였는데, 이혼 소송 때 쯤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8시43분께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외에 22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범행 당시 원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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