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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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는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손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대선에서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댓글 조작팀 운영은 반민주적인 선거범죄"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조직인 일명 '자손군'을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댓글을 올린 이들에겐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단체와 연관됐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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