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2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다.
이로써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19개로 늘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12세 이하),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이다.
시민 안전보험 제도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