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아침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원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흰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없이 들어갔는데요.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하던 원씨는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만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원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흰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없이 들어갔는데요.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하던 원씨는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만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구속영장 #방화 #5호선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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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