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기업 엘앤에프가 늑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경고를 받았다.
2일 공시에 따르면 따르면 엘앤에프는 3월 20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정정 내용을 5월 29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5월 30일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달 12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엘엔에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도 결정된다.
[사진: 엘앤에프]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기업 엘앤에프가 늑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경고를 받았다.
2일 공시에 따르면 따르면 엘앤에프는 3월 20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정정 내용을 5월 29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5월 30일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달 12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엘엔에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 중과실이 아니며, 위반 중요성이 크지 않고, 과거 1년간 공시위반 사실이 없으면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엘앤에프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오전 9시 17분 한국거래소 기준 엘앤에프의 주가는 전일 대비 0.52% 하락한 5만690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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