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의 해킹 사례도 잇따르는데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은 아직 없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4월 말.
그 사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 LVMH 산하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신고된 사이버 위협 피해는 2023년 1277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드러난 피해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형택/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 : 피해를 당한 기업들은 후폭풍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열에 아홉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범죄 검거율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SKT 사태처럼 중국에 거점을 둔 해킹조직이 많지만,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가 나도 신고 의무는 기업에만 있을 뿐 정부 부처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기관의 해킹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워 수시로 예방대책을 세우고 해킹 사건이 터지면 수사를 통합 지휘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때도 백악관 국가안보국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앤 뉴버거/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 제가 국가안보국(NSA)에 있는 동안, 정부는 정보 커뮤니티와 미국 내 주요 디지털 인프라 기업들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확립했습니다.]
통신 등 기간 시설에 대한 해킹의 경우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사이버안보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재훈]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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