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이던 이 여성은 범행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고 남편과 공모도 하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색운동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여성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온 60대 박 모 씨입니다.
박 모 씨 / 선거사무원
"(왜 대리투표를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박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고 묻자 고개를 강하게 저었고, 남편과의 공모도 부인했습니다.
박 모 씨 / 선거사무원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것을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 5시간 후 자신의 이름으로 또 투표를 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거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투표'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박 씨 남편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부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선거사무원 신분인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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