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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조모씨(당시 21세)와 친모 견모씨(당시 18세)가 2019년 6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던 모습./사진=뉴스1 |
2019년 6월 2일 저녁. 인천 부평구에 있는 딸 부부 아파트를 찾은 중년 남성은 다급히 손녀부터 찾았다.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집에 혼자 있을지도 모르는 손녀가 걱정돼 불안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생후 7개월 된 손녀는 숨진 상태로 거실에 놓인 라면 상자에 담겨있었다.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어린 부모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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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떠넘긴 부모…6일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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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조모씨(당시 21세)와 친모 견모씨(당시 18세)는 2018년 딸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딸을 키우기 위해 이듬해 3월 각자 부모 품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가 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에 소홀해졌다.
서로 양육을 떠넘기며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기기 바빴고, 특히 조씨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이성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 일쑤였다. 불만을 품은 견씨도 딸을 두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반려견 두 마리도 돌보지 않아 집안에는 분변과 쓰레기가 뒹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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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조모씨(당시 21세)와 친모 견모씨(당시 18세)는 2018년 딸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딸을 키우기 위해 이듬해 3월 각자 부모 품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가 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에 소홀해졌다.
서로 양육을 떠넘기며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기기 바빴고, 특히 조씨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이성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 일쑤였다. 불만을 품은 견씨도 딸을 두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반려견 두 마리도 돌보지 않아 집안에는 분변과 쓰레기가 뒹굴었다.
딸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다. 조씨가 집을 나가고 견씨까지 외출하면서 혼자 남은 딸은 굶주림에 지쳐가다가 숨을 거뒀다. 조씨는 딸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인 지 6일 만에 귀가해 숨진 딸을 발견했으나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섰다. 같은 날 견씨도 집에 돌아왔다가 또 외출했다.
부부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줬는데 다음 날 오전 딸이 숨져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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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게임·음란사이트, 엄마는 술자리…딸 숨지자 "X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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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씨가 2019년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수사 끝에 같은 해 5월 25~31일 6일간 아이가 홀로 집에 방치됐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조씨와 견씨를 긴급체포했다. 결국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조씨는 "친구들과 게임방을 다녔다"고 털어놨고, 견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딸 시신을 상자에 옮겨 담은 뒤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씨는 방치 기간 내내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시고', '끝까지 달리기'라는 글과 함께 술자리 사진을 올렸다. 숨진 딸을 발견한 날에는 '3일 연속 X 같은 일만 일어난다'고 적었다.
어린 부모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딸의 조부모가 마련한 장례식에 술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딸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위장과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다.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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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징역 10년'…4년 뒤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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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씨가 2019년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견씨는 2019년 12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조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어린 피해자에게 돌려 이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가 물도 먹지 못하고 굶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위 등을 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항소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견씨가 성인이 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견씨는 2020년 3월 2심에서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실수로 부부의 형기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 중간 정도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다만 조씨의 상고는 기각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견씨는 2021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와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4년 뒤인 2029년 6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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